해외 투기자본, 韓기업 77곳 습격…대응방안은?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시급…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필요
[내외신문=하상기 기자]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경영권을 방어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77곳의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경영권 방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투기자본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을 무산시킨 사건이 있다. 엘리엇은 단 1%대의 지분으로도 한국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영국계 헤지펀드인 소버린 자산운용은 SK그룹의 주식 14.99%를 매입해 경영권을 위협하며, SK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엇 방지법'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주식이 있다. 포이즌필은 경영권 위협 시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차등의결권 주식은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주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기업 지배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떤 방어 장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활발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개발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도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의원이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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