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 보호체계 강화…해외 유출 방지 총력대외경제장관회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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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및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집중 지원한다.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R&D 수행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중 보안 사각지대를 점검·해소한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술보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기업 임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제공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협약 작성지원 등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도 높인다.
기술 유출 수사·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180개사), 디지털포렌식(110개사) 지원 및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선진화해 영업비밀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입증부담 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을 검토한다.
기술패권경쟁,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기반도 구축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