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교육부,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시행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 등에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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