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이와 동시에 소득세를 걷는다.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은 844만명이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명은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는 것이다. 단, 신고 자체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시간을 새벽 6시~자정에서 올해는 새벽 6시~새벽 1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편집국 MK7788@NAVER.COM>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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