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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올해보다 240원↑…고용부장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기자 황민우 | 기사입력 2023/08/05 [08:59]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올해보다 240원↑…고용부장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기자 황민우 | 입력 : 2023/08/05 [08:59]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홍보 화면  ©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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