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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최종 결정은 2~3개월 뒤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21/08/24 [15:38]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최종 결정은 2~3개월 뒤

최고관리자 | 입력 : 2021/08/24 [15:38]

최종 입학취소 여부, 청문절차 거쳐 2~3개월 뒤에 확정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취소는 최종 입학 취소 이후 진행"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그러나 예비행정처분이어서 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조 씨 측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2~3개월 뒤에 확정된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이 소요된다.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MK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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