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경비원 폭행에 협박까지…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최고관리자 | 입력 : 2021/08/29 [15:24]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심씨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최씨를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고, 그 뒤에도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 혐의는 징역 1년에서 3년8개월형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편집국 MK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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