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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 거부 정당..국가기밀 노출 위험”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20/08/10 [12:30]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 거부 정당..국가기밀 노출 위험”

최고관리자 | 입력 : 2020/08/10 [12:30]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소속 활동가 A씨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367회 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회의 내용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법 및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회의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처분이 헌법에서 정한 의사공개원칙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국회 의사공개원칙을 천명하지만 직접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가기밀이나 국가정보원 조직, 인원 및 활동내역이 노출돼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국회법이 정보위 신설과 함께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 권리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제한될 수 있는데 정보위 회의 비공개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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