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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자 자녀 채용해야"…단협 효력 인정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20/08/30 [23:42]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자 자녀 채용해야"…단협 효력 인정

최고관리자 | 입력 : 2020/08/30 [23:42]

단협 무효 판결한 원심 파기소수의견 "구직희망자 희생에 기반해 위법"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했다.

 

이 중 11명은 사측이 자발적으로 특별채용에 합의해 장기간 산재 유족을 채용해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재사망자 자녀가 공개채용 절차에서 우선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는 점에서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도 없다고 봤다.

 

반면 이기택·민효숙 대법관은 단체협약의 산재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의 지위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나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 비춰봐도 특별채용 조항은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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