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경찰청과 함께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광산구 상무대로 영광통사거리 등 5곳에 설치됐다. 이들 지점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장소 등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우회전 전용신호등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직도 일반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은 만큼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한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해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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