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보도국 | 입력 : 2023/06/19 [16:38]
[판결]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414).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의 남녀가 나체 모습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해당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해당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 씨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반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와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고, A 씨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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