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개선…수산 선진국 도약 시동해수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수립…2027년까지 기존 규제 절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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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5톤 미만의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한다.
전복 사고 예방과 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실뱀장어 안간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 허용 등을 올해 하반기 추진토록 한다.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과 채취를 위해 어업잠수사를 허용하는 등의 ‘수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어획량(이하 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한 TAC 전면 도입으로 불합리한 규제도 대폭 축소한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조업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토록 한다.
또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 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 받는 한편, 투명한 이력 추적을 위해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