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정밀 분석해 근로자에 직접 맞춤형 안내
|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