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돌며 25개 기업군별로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해낸 규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렇게 접수된 작은 기업 규제 애로 306건 가운데 136건을 개선했고, 이 중 주요 개선과제 40건을 소개했다.
우선 사업 초기에 직면하는 등록·허가, 입지·건축 규제 9건을 완화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으로 사업자등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에 한해서는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일선 세무서에 전파하기로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시설과 인력 등이 최소요건에 부합하면 사업개시를 허용한다. 관광안내업 신설, 종합미용사 자격 신설 및 종합미용업 면허 부여,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등 복합설치 방안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입지·건축 분야에서도 3건의 규제 완화 성과를 거뒀다. 서비스업종 등 비제조업 사업자에게도 부대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생존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도 합리화했다.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 방송되는 중소기업이 판매액과 상관 없이 일정액을 내야 하는 정액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애로 사항을 접하고 중기옴부즈만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제품에는 정액방송 편성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인력과 기술분야 제도 개선도 시행한다. 미용사 또는 이용사 면허증을 갖지 못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규정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임금실태 조사시에는 정보기술(IT) 직무별 평균임금만을 공표해 기술등급제 통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준조세를 줄이는 행정도 이어졌다. 현행 전통시장 상인들이 내야 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유지는 감면율이 낮아 상인들의 부담이 컸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유지 사용료도 국유지와 같은 8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작은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연구시설 공실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 공유제를 마련한다. 또 금천구 G밸리 내 지식산업단지가 지속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산교 하부도로를 확장하고 우회 연결도로도 우선 확충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작은기업 특성별 집적지구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동구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도 공동판매장에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작은규제애로 개선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발로 직접 뛰어 푼 규제”라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이자 퍼스트 무버로서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여부의 중요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