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유·결합할인 등 챙겨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라면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도 기회다. 가족끼리 새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가족할인, 데이터 공유 등을 잘 챙기면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가족 결합은 며느리, 사위까지 가능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올들어 출시한 신규 LTE 데이터 요금제에 가족결합 혜택 등이 많아관련 혜택을 챙기는 것도 요금 절약 요령의 하나가 되고 있다.
SK텔레콤이 7월 출시한 'T플랜' 요금제는 가족끼리 'T가족모아데이터'로 결합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결합 대상은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며느리, 사위까지다. 본인 포함 최대 5인까지 결합할 수 있다.
가족 중 1명이라도 '패밀리' 또는 '인피니티' 요금제를 쓰면 가족들과 각각 20GB, 40GB 데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가족들이 나눠쓰고 모든 데이터를 소진해도 400Kbps(스몰), 1Mbps(미디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뮤직메이트 음원 300회 청취혜택도 있다. KT 가입자라면 유무선상품 결합상품 '프리미엄 가족결합'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가족 중 2명 이상이 6만원대 이상 LTE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선인터넷을 쓰면, 선택약정할인과 결합할인을 합해 각각 최대 50%의 이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매달 100GB(소진 후 5Mbps 속도제한)를 제공하는 '데이터ON 비디오'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월 3만4천500원만 내면 된다. LG유플러스 가입고객은 타사보다 요금제 종류(7종)가 다양해 선택의 폭도 크다. 3만3천원 'LTE데이터33' 요금제는 월 1.3GB를 기본제공한다. 이통 3사 동일요금제 중 데이터제공량이 가장 많다. 월 6만9천원 요금제도 이통3사 중 데이터제공량이 가장 많다(155GB, 월 31일 기준). 7만원대 요금제는 데이터완전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기초연금(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1만1천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요금감면 정책 덕분이다. 단 선택약정할인 등을 제외한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을 감면받게 되며, 알뜰폰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이통사 대리점,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1회선에 한하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