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축소 예고에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임대주택 등록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난데 이어,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기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도 촉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17일 기준 나란히 777건이 등록됐다. 지난 8월 서초구의 등록 건수가 238건, 송파구는 303건이던 것에 비해 갑절 이상 많은 것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각각 108건, 183건에 그쳤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달 18일 현재 557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9·13 부동산 대책에선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애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에 이어 보유세 부담까지 껑충 뛰어올라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2주택자 상당수가 임대등록으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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